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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올리고컴퍼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단, 이 “이용자”의 정의는 제1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별도로 정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6. “아이디”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떄에는 변경된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전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한 날로부터 1개월 (공지기간)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의 ‘마이페이지’, ‘주문내역’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64-24, 2층 209호
2. 전자우편: oligodvp@gmail.com
3. 전화번호: 1533-4979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3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6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가맹점은 회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나.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마.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개인정보처리방침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함)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약관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4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5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제외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 충전금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써 “선물하기 상품권”의 “수신자”를 포함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8조 (접근매체의 관리)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19조 (환급 등)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②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로부터 선물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이나,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의 경우 60%이상(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 전액에 대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0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유효기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유상성 신유형 상품권 종류의 특성에 따라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1. 금액형 상품권 : 1년 이상
2.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 3개월 이상
④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단, “회사”는 “선물하기 상품권”의 “수신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선물하기 상품권”의 잔액을 제19조의2에 따라 “수신자”에게 환불합니다.
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립최고한도는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00만원,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50만원으로 합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대행업체, 결제업체(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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